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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안에서 담배 피우는 손님과 실랑이 하다 칼로 찌른 남성

실내 흡연 문제로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과 다투다가 결국 흉기로 찌른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실내 흡연 문제로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과 다투다가 결국 흉기로 찌른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50분께 대구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 B(60대)씨 일행과 실내 흡연 문제로 다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 일행 중 한 명이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를 보고 실랑이다가 말리던 B씨와 몸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흉기를 준비해 골목에 숨어있다가 식당에서 나오는 B씨를 공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B씨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한 차례씩 찔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가 무겁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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