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미국판 초등생 살인범 알리샤 부스타만티 / 페이스북, (우)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초등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양에 대한 세간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2일 한겨레는 '10대 살인자'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행한 범죄에 대해선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처벌이 비교적 관대하지만, 범죄자가 15살 이상일 경우 '성인'과 같은 수준의 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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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양처럼 9살 이웃소녀를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한 미국의 한 10대 소녀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이른바 '미국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미국 제퍼슨 시의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났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알리샤 부스타만테는 이웃집에 살던 9살 소녀를 숲으로 유인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암매장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기분이 어떨지 알고 싶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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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변호인은 알리샤가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13살 때는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복용하던 항우울제 때문에 폭력적으로 됐다고 변호했다. 김양처럼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재판에서 알리샤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사와 합의를 거쳐 가석방 있는 종신형(2급 살인 혐의)을 받았으며, 또 다른 혐의인 암매장 등으로 30년형을 받았다.
적어도 35년을 감옥에서 살아야만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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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의 경우 미성년자가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맞물려 최대 형량이 20년밖에 되지 않는다.
김양의 경우 가석방까지 고려하면 15년 정도의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여기에 김양의 변호인은 '정신 질환'을 강조하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청소년의 잔혹한 범죄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소년법에 대한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9일 결심공판에서 법원은 살인범인 김양에게 어떤 형량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