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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개를 차에 묶고 끌고 가는 등 반려견을 학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SNS 상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서귀포 경찰서는 SNS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반려견 학대 의혹 사진과 관련해 사진 속 남성인 6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반쯤 자신의 반려견을 승합차 뒤에 줄로 연결해 500m 정도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의 모습은 동물보호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는 누리꾼 B씨에 의해 SNS상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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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공개한 사진은 A씨가 SUV 차량에 끈으로 매달려 쓰러진 개를 만지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이다.
B씨는 "사진 속 남성(A씨)이 운동을 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면서 "바닥에 털과 개 상태로 봐서는 잡아먹으려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개를 차에 묶었다"며 "개는 살아있고, 지금 현재 집에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개가 집에 있다고는 했지만 육안으로 확인 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3월에도 한 노인이 오토바이에 하얀 개를 묶어 끌고 다닌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