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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백구 매달고 달린 학대범 처벌 요구합니다" 청원운동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백구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인사이트제주동물친구들


[인사이트] 이희재 기자 =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백구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지난달 31일 제주지역 동물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 측은 오토바이에 끌려 처참하게 살해당한 백구 사건의 견주와 도축업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동물친구들' 측은 "지난 25일 한 목격자에 의해 동아줄로 묶인 백구 한 마리가 오토바이에 매달려 질질 끌려가는 사진이 제보됐다"며 "가해자와 개의 행방을 찾았으나 만나지는 못하고 동물보호법 8조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격자에 의하면 백구는 죽음의 공포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었으며 경악스런 학대로 살이 터지고 다리가 꺾인 채, 입은 물론 눈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백구의 소유주가 본인이 식용하기 위해 불법 도축업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백구의 도살을 요청하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로 오토바이 운전자 윤모(79) 씨와 견주 김모(67)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 소유의 강아지 5마리를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겨 보호조치했다.


하지만 '제주동물친구들' 측은 더 나아가서 가해자의 구속과 백구 소유주에 대한 동등한 처벌 등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과 제주 지자체의 동물 보호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동물학대범 처벌청원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 또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희재 기자 heej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