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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튕겨 끈 담뱃불 때문에 '51억' 물게 생긴 30대 남성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가 51억 규모의 화재 피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가 공장에 불이 나 51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실수로 화재를 낸 혐의로 A(3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화재의 원인이 담배꽁초가 아니라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015년 3월 18일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모습/ 연합뉴스 


청주의 한 물류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5년 3월 18일 오후 6시 42분께 물품보관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무심코 담배 끝을 튕겨 불을 껐다.


그때 불씨 하나가 근처에 있던 종이상자 위로 떨어졌고 A씨는 발로 한 번 더 비벼 끈 후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후 20여 분이 지난 뒤 창고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 창고 안에 가연성 물품들이 가득했던 탓에 불길은 삽시간에 인근 건물까지 번져나갔다.


불길은 총 3개의 창고를 모조리 태우고 나서야 4시간 만에 진압됐다. 피해액은 무려 51억 5천 8백여만원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한 끝에 A씨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A씨는 담배꽁초를 버린 것은 사실이나 화재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거액의 민사소송 제기를 맞닥뜨려야 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해당 공장은 화재 발생 3일 전 화재보험이 만기돼 재가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때문에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 화재 피해자들이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농후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들 입장에선 배상을 요구할 대상이 A씨 밖에 없어 민사소송 제기는 불가피하다"며 "막대한 피해액을 A씨가 배상할 수 있느냐는 차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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