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강아지 '발길질'한 남성…동물학대 '공분'

인사이트Faceboo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통보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학대하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 7일 반려동물 관련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묶어 학대하는 남성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라면 한 남성이 강아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줄로 묶어넣고 무차별적으로 발길질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아지가 벌벌 떨면서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발길질 등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


인사이트Facebook


해당 영상을 올린 이로 추정되는 누리꾼 A씨는 "친구의 지인 남자친구가 강아지 학대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게 됐다"며 "너무 화가나서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단체로부터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제발 영상 속 남성이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상 속 강아지를 학대하는 남성이 실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말에 화가 나서 저지른 동물학대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발길질 하는 등 학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이다.


인사이트Facebook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급증하는 유기 동물을 막기 위해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동물학대' 처벌 규정 강화된다…벌금 최대 '2천만원'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동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