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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대학 축제에서 주점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애꿎은 학생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
대학 축제 시즌이 다가오면 각 과에서는 학생회의 주관하에 주점을 세워 축제의 운영자금을 마련한다.
사실 학생 자치기구들이 주점을 운영하며 술을 파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을 판매한 것은 주류세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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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를 관리하는 주체인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다수의 학생들이 범법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여는 일일 호프와 같은 행사 역시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연합뉴스 TV' 캡처
최근 인천의 A대학교 단과대 학생회들이 대학 축제 기간 중 주류를 공동구매해 판매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과거에는 지방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임시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임시 면허도 발급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일회성으로 주류를 판매할 방법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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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한대도 국세청은 대학생들의 주류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긴커녕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대학생들은 수년간 관행처럼 행해졌던 주점 운영에 대해 국세청이 이제 와 제동을 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지현 기자 jheditor@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