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12일 국방부에 병영혁신 개선안으로 군복무 우수자에게 2016년부터 민간기업 취업 시 ‘보상점(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복무 우수자가 민간기업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2% 이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를 사실상 이름만 바꾼 것으로 여성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병영혁신위는 군 미필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보상점 혜택에 따른 합격자 수를 10% 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병영혁신위는 이날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확정, 의결했다.
국방부는 병영혁신위의 보고서를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18일 대국민 발표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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