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세월호' 수습 중 스스로 목숨 끊은 경찰, 보상 받을 길 열리나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세월호 참사 때 유족을 돕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에게 보상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JTBC '뉴스룸'에서는 지난 2014년 목숨을 끊은 경찰의 순직여부 심사에서 공단이 상고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지원 업무를 맡았던 전남 진도 경찰서 고 김모 경위는 2014년 6월 26일 진도대교에서 몸을 던졌다.


당시 날마다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하며 집에는 거의 가지 못했던 고 김 경위의 죽음에 가족들은 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측이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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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김모 경위의 자살 원인이 승진 탈락에 따른 자절과 과한 음주 탓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이 시작됐지만 법원은 "세월호 사고라는 대형 재난에 투입돼 통상 겪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곧바로 공단은 "세월호 업무와 자살을 연관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며 항소했고 지난 4월초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다시 상고를 검토하던 공단은 결국 지난달 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중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노고를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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