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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폰 찾으려고 119 허위 신고했다가 300만원 벌금낸 20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동생이 실종됐다고 허위신고한 20대가 벌금형을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본인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동생이 실종됐다고 허위신고한 20대가 벌금형을 물었다.


1일 경기 수원소방서는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동생과 연락두절됐다"며 119에 허위신고한 25살 김모 씨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 30분경 119로 전화를 건 뒤 "동생이 휴대전화를 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대와 경찰이 1시간가량 주변을 수색하던 중 김 씨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허위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거짓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해 위치추적을 요청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수원소방서는 김 씨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런 허위 신고 탓에 실제 긴급 신고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