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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담반 형사 식탁에 쌈 채소로 나온 '양귀비'

한 식당 여주인이 마약전담반 형사의 밥상에 양귀비 잎이 섞인 쌈 채소를 내놓았다가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식당 여주인이 마약전담반 형사의 밥상에 양귀비 잎이 섞인 쌈 채소를 내놓았다가 체포됐다.


17일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식당 주인 A씨(5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전남 강진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인근 텃밭에서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 1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마약수사대 소속 한 형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이 식당을 찾았다가 A씨가 밥상에 내놓은 쌈 채소 중 양귀비 잎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 주변 텃밭을 수색해 A씨가 재배하고 있던 양귀비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식당을 이용하는 모든 손님에게 양귀비 잎을 쌈 채소에 섞어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식당을 찾은 형사에게 제공된 쌈 채소에 뜻하지 않게 양귀비 잎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귀비나 대마는 마약의 원료인 만큼 한 주라도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는 7월 30일까지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지역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은 지난 2014년 67명, 2015년 89명, 지난해 102명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