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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음란 영상' 촬영해 SNS로 전송한 경찰

경찰이 근무 시간에 제복을 입은 채 음란 영상을 촬영한 순경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경찰이 근무 시간에 제복을 입은 채 음란 영상을 촬영한 순경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할 지구대 화장실에서 음란 영상을 찍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지인에게 전송한 A지구대 소속 B순경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B순경은 여성으로 가장한 남성이 SNS에서 서로 음란 영상을 찍어 교환하자고 하자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음란 영상을 찍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순경의 이런 행위는 경찰이 '몸캠피싱'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해당 사건 피의자의 스마트폰에서 B순경의 영상이 확인된 것.


경찰 관계자는 "B순경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단계"라며 "구체적인 횟수 등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1회 정도는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B순경의 행위에 대해 경찰은 사실 확인 뒤 국가 공무원법에 근거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