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 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2시간만에 인형 200개를 뽑은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16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이모(29) 씨 등 전국을 돌며 인형뽑기 기계에 있는 인형을 싹쓸이로 뽑은 20대 남성 2명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대학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이들이 인형뽑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결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이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집게 힘을 세게 만들었어도 모두 성공하지는 못했다면서 이들의 뽑기 실력이 '개인 기술'이라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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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들은 특정 방식으로 집게를 조작했어도 1만원 당 12차례 시도해 3∼8차례 성공했다.
경찰은 이를 "(이들의 집게 조작과 인형뽑기 성공 사이에) 확률이 개입돼 절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인형뽑기방 업주의 기계 확률 조작 여부도 조사했지만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앞서 사건이 발생한 뒤 이들의 처벌을 놓고 누리꾼 사이 형사처분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