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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무도한 범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 받은 범죄자들

7세 의붓 아들의 옷을 벗기고 락스를 부은 채 방치한 계모는 징역 27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좌) 원영이, (중) 계모 김모씨, (우) 친부 신모씨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비상식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는 범죄자들이 있다.


아무런 이유없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법원에서 낮은 형량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여론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13일 '원영이 사건'을 비롯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동거남성 토막살인 사건' 등 사건 발생 당시 시민들을 충격에 몰아 넣었던 범죄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의아해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법원에서 선고 받은 형량은 어떤지 직접 보고 판단해보자.


1. '원영이 사건'


인사이트연합뉴스


13일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원영이를 약 2년 동안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6년 1월 김씨는 청소용 락스를 원영이에게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혔다. 이후 원영이가 숨지자 이들 부부는 시신을 베란다에 10일 동안 방치한 뒤 경기도 평택 야산에 암매장했다.


2.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인사이트YTN


지난 2016년 5월 17일 새벽 1시께 강남역 인근 건물의 공용 화장실에서 안면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김모(35)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치료감호와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3.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인사이트연합뉴스


지난해 5월 발생한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엄상섭)는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판결이 약하다며 항소했고, 피고인들 역시 양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신청했다.


4. '칠곡 계모 사건'


인사이트법정 들어가는 칠곡 아동학대사건 피고인 임모씨 / 연합뉴스


지난 2013년 8월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8살 된 딸을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임모(37)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건 2년 뒤인 2015년 9월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5. '동거남성 토막살인 사건'


인사이트연합뉴스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조성호(31)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살아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본 1심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흉기로 찌를 때 이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