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료 아내 '성폭행'하려고 집으로 데려간 경찰관
고민을 상담해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고민을 상담해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한 경찰서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동료 경찰관의 부인인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혼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지만, 당시 A씨는 "내가 주먹으로 하면 너를 못 이기겠냐"며 위협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 경찰관의 부인을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씨는 물론 피해자의 배우자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양형을 참작해줬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