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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병 바지 벗기고 나뭇가지 강제로 먹인 선임병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추행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아온 20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후임병들에게 고드름, 꽃잎, 꽃씨, 나뭇가지 등을 강제로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20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가혹행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같은 군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후임병 2명에게 총 34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5월 1일에는 또 다른 후임병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후임병들에게 고드름, 꽃잎부터 길이 5cm의 나뭇가지 등을 먹게 한 후 초식동물에 빗댄 욕설을 하며 희롱을 일삼았다.


후임병이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면 30cm 길이의 쇠자로 방탄모를 가격하는 등 보복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연 중인 후임병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거나, 햇빛을 바라보고 1시간가량 서 있기, 바닥에 버린 자외선 차단제 찍어 먹기 등 갖가지 방법으로 후임병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A씨가 군 복무 중 수십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괴롭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단 피해 후임병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