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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전화비 8억 지원한 서울시..혈세 낭비 논란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뚜렷한 근거 없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gettyimagesbank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뚜렷한 근거 없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5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적발돼 주의요구를 받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지난달 서울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15곳(전체 16개 중 강원도 제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이 정한 '부패행위'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위례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5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은 적법한 근거 없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한 해 4급 이상 간부 및 총무·조사·감사 등 특수업무담당자 등 약 280명에게 휴대전화 요금 지원금으로 총 2억 8천572만원을 지급했다.

 

2013년 2억 5천693만원, 2014년 2억 5천880만원 등 최근 3년 동안 모두 8억원이 넘는 예산을 같은 항목으로 지출했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는 1억 3천653만원을, 인천광역시는 9천647만원을, 경기도는 9천624만원을 각각 간부 등 휴대전화비로 지급했다.

 

이어 충남도가 3년간 5천810만원, 경남도 5천206만원, 전남도 4천831만원, 대구시 4천786만원, 대전시 4천399만원, 광주시 4천180만원, 부산시 3천705만원, 제주도 3천860만원, 울산시 3천167만원, 충북도 2천904만원, 전북도 1천854만원 등 순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 규정, 내부방침 등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자체 4곳은 지급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서울시는 2011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직원 휴대전화 기본요금 지원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요구를 받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시에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법이 정한 보수 규정 외에 어떤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 보수로 지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 예산에서 급여성 경비인 휴대전화 기본요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서울시 등이 법에 없는 내부 규정을 내세워 예산을 편성, 시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를 위해 전화를 공적으로 사용하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운영위원은 국민권익위에 낸 신고서에서 "2013년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불법 지급했는지 등을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지원금을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2006년부터 만들어진 내부 방침에 따라 4급 이상과 특수업무담당자 등에게 통신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모바일 행정, 비상연락 등 공적 업무량이 많은 직원의 공적 업무를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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