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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5세 아이 폭행해 실명하게 한 20대 남성 징역 18년

5세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 시력과 고환을 잃게 만든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5세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 시력과 고환을 잃게 만든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중)는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폭행해 시력을 잃게 만든 남성에 A(27)씨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학대특례법 상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을 폭행하는 내연남을 방치해 아동학대특례법 상 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5)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아들 지호(가명)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TV를 보는 지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두 손을 깍지낀 채 지호의 배를 가격해 간과 담도관 등을 손상시켰다.


며칠 뒤에는 지호의 눈을 찌르고 폭행해 눈 부근 뼈가 함몰돼 결국 안구를 적출하게 만들었다.


A씨는 병원에 다녀온 지호에게 얼음찜질을 해주겠다며 아이스팩을 댔다가 지호가 깜짝 놀라자 지호의 아랫배를 때려 고환을 파열시키기도 했다.


지호는 지속된 학대로 양쪽 팔과 다리, 늑골, 두개골이 골절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에게 "3개월 동안 아이에게 상습 폭행을 이어왔다"며 "특히 아동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폭행하는 등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폭행 강도는 점점 세졌고 결국 아동이 실명되는 등 큰 상해를 입었다"며 "아동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도 A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중상해 사건의 경우 최대 징역 13년을 선고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아동의 상해가 중한 점과 과거 같은 처벌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지난해 9월 중순 이전까지는 아동의 폭행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아동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A씨에 맡겨 4회 폭행을 방임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아동이 심한 폭행으로 입원이 필요했지만 8일갈 방임하며 실명에 이르게 했다"고 말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B씨가 A씨에게 아이를 맡긴 점과 아직도 아이에게 애착을 갖고 있는 점, 평생 장애를 안고 가야 하는 아들을 보며 아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호군을 병원에서 처음 접한 의로진은 "몸에서 피 냄새가 진동했다"라며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 가장 안타까운 아이였고 원영이사건 다음으로 정말 심각한 외상이 있는 아이였다"고 말했다.


또 지호군이 경찰 조사에서 "삼촌(A씨)이 때렸다. 감옥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엄마를 지키려는 듯 엄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엄마 내연남에게 맞아 실명되고 고환 잃은 지호를 도와주세요"친모의 내연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한 쪽 눈이 실명되고 고환을 잃은 다섯 살 지호의 사연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