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4일(화)

"1억은 정치생명 걸 가치도 없다" 결백 호소했지만...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 가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origin_신상발언하는강선우의원.jpg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합니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에서 "(금품을)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면서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 원은 제 정치생명과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강 의원의 탈당 전 소속 정당이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표결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권고하는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origin_본회의가결되는강선우체포동의안.jpg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다음달 초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강 의원은 구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