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 가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합니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에서 "(금품을)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면서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 원은 제 정치생명과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강 의원의 탈당 전 소속 정당이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표결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권고하는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다음달 초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강 의원은 구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