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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에 회사 단톡방 나간 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휴가 기간에 회사 단톡방을 나간 후배를 "이해가 안 간다"며 비난한 상사가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휴가 기간에 회사 단톡방을 나간 후배를 비난한 상사가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가 기간이라고 회사 단체톡방을 나간 막내 후배'라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글의 글쓴이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막내가 여름 휴가라고 단체 톡방을 나갔다"며 "해당 방은 팀원 전체가 알아야 할 중요한 공지사항 정도만 공유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어 "동료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아무리 잘해놨어도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을 텐데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글쓴이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고지식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한 누리꾼은 "휴가는 개인 시간이고 직급을 떠나 방해받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날카로운 지적을 내놨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단톡방은 일종의 족쇄 아닌가"라며 "휴가 때 나갔다고 글 쓰는 거 보면 족쇄 풀고 도망간 노비를 찾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누리꾼 한 명도 "업무용 단톡방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면서 "휴가를 가도 휴가가 아닌 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신경민 의원 / 연합뉴스


한편 해당 사연처럼 지난 몇 년간 업무 외 시간까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회사 단톡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회부 돼 있는 이 법안이 직장인들의 '카톡 족쇄'를 풀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후배 직원에게 카톡으로 욕하고 폭행까지 한 직장 선배회사 직장 선배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듣고 급기야 폭행까지 당한 20대 여성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