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1일(금)

"일하려면 배고프니 계란이라도 먹고 가라"는 아버지 말에 둔기 휘두른 20대 아들

아침을 챙겨 먹고 가란은 아버지를 폭행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및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6시쯤 광주 자택에서 50대 아버지를 둔기와 주먹으로 폭행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당시 아버지가 "일하려면 배고프니 계란 프라이라도 먹고 가라", "어깨 보호대를 착용해라"고 말하자 이를 '잔소리'로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아버지가 자신을 '패륜아'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얼굴을 타격하고 팔을 꺾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시절에도 아버지를 폭행해 입건된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