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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연 끊은 아버지, 딸 '콘크리트 암매장'한 남성 돈 받고 합의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콘크리트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콘크리트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5년 전인 2012년 9월 충북 음성군 동거녀 A(36) 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동생과 함께 인근 밭에 때려 숨지게 한 동거녀 A씨를 콘크리트 암매장한 혐의로 이씨는 구속기소됐지만 감형 받아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콘크리트 암매장범' 이씨가 이처럼 감형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아닌 20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별 요구한 동거녀 살해 후 '콘크리트 암매장'한 남성 징역 3년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콘크리트 암매장범' 이씨에 의해 숨진 피해자 여성 A(36) 씨는 부모가 이혼한 뒤 할머니 밑에서 지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했다.


이후 보육원을 전전했고, 16살 이후에는 아버지와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가족과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숨진 2012년부터 시신이 발견된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딸과의 연락이 끊겼지만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랬던 피해자 A씨의 아버지가 딸의 '콘크리트 암매장범'이 법원으로부터 형량을 감형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기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충격을 준다.


A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잔인하게 때려 숨지게 한 '콘크리트 암매장범' 이씨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합의해 준 것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합의도 모자라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직접 법원에 이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콘크리트 암매장범' 이씨가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은 이유가 피해자 A씨의 아버지 합의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비난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실제 한 누리꾼은 "남남과 같던 아버지 합의 때문에 암매장범이 감형을 받았다니"라며 "마음이 참담하고 답답한 심경"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양형이 아무리 판사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별것 아닌가"라고 재판부를 향해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 은폐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 동생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헤어지자는 동거녀 살해 후 콘크리트 부어 '암매장'한 남성그만 만나자는 동거녀 때려 살해한 뒤 사흘간 방치하다 밭에 암매장한 남성이 징역 5년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