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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한 동거녀 살해 후 '콘크리트 암매장'한 남성 징역 3년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5년 전인 2012년 9월 충북 음성군 동거녀 A(36) 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이씨는 우연히 알게 된 동거녀 A씨와 같이 산지 약 2개월 만에 이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인근 밭에 때려 숨지게 한 동거녀 A씨를 콘크리트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앞서 '한 여성이 동거남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범행 4년 만인 지난해 10월 18일 이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죄가 무겁다"며 "하지만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범행 은폐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헤어지자는 동거녀 살해 후 콘크리트 부어 '암매장'한 남성그만 만나자는 동거녀 때려 살해한 뒤 사흘간 방치하다 밭에 암매장한 남성이 징역 5년에 처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