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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이유

여대생의 무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던 한 남성이 성관계 전후 상황을 모두 녹취한 파일 덕분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여대생의 무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던 한 남성이 '녹음파일' 덕분에 혐의를 벗었다. 


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 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여대생 김씨는 지난해 7월 전북의 한 모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함께 있던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김씨의 이같은 주장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만일을 대비해 휴대전화로 성관계 전후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기 때문이다. 


실제 김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A씨에 호감을 느꼈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A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자 화가난 김씨는 홧김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지만 피무고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명예가 손상됐다"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