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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체장애를 가진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살기도 했으나 살아남은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6년 지체장애 1급인 A(50)씨와 결혼생활을 해오다가 A씨의 요구로 결혼 19년만에 이혼하게 됐다.
원인은 김씨의 경제적 무능력과 부인의 남자관계를 끊임 없이 의심하며 일상생활까지 간섭한 '의처증'이었다.
이후 김씨는 수차례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이미 다른 남자가 생긴 A씨는 매몰차게 거절했고, 배신감에 참지 못한 김씨는 지난해 8월 광주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지체장애를 가진 패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8년을 선고했지만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