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비닐봉지' 2장 썼다며 알바생 '비닐도둑'으로 내몬 편의점 결국 폐점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최저임금을 요구한 아르바이트생을 '비닐도둑'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한 편의점이 결국 폐점한다.


19일 편의점 가맹 본사에 따르면 비닐봉지 절도혐의로 아르바이트생을 경찰에 신고했던 청주시 서원구 소재 해당 편의점이 폐점 신청했다.


이와 관련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편의점 주인의 요청에 따라 폐점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점주 스스로 내린 결정이며 본사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9일 A양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다 편의점 주인과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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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편의점 주인은 A양에게 비닐봉지값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을 빼고 월급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말다툼 끝에 A양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점주는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50장을 훔쳤다며 다음 날 A양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과자를 사고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의 피해가 경미하고 A양이 불법으로 비닐봉지를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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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편의점 주인은 영업을 중단하더니 결국 폐점을 하게 됐다.


편의점주 청주연합회 관계자는 "편의점주는 본사와 5년 계약을 하는데 그 전에 폐점하면 집기류와 상품 비용을 다 물어야 한다"며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폐점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A양은 한 달 치 임금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19일 해당 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주인의 사과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편의점주는 사과하고 가맹점 관리를 못 한 편의점 본사도 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전국적 불매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닐봉지' 2장 쓴 알바생 절도 혐의로 고소한 편의점 근황아르바이트생이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편의점주의 근황이 공개됐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