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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죄가 없다"···조두순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속 소름 돋는 주장

최근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주취 감형 폐지 청원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와 관련된 조두순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최근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주취 감형 폐지 청원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와 관련된 조두순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09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조두순의 이야기가 다뤄져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프로그램에서는 조두순이 구치소에서 함께 지내다 출소한 최모 씨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공개됐다.


이 편지에서 조두순은 "술을 많이 마셔서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조두순은 "내가 만약 어린아이에게 그런 일을 했다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며 "난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나를 기소한 검사가 고압적으로 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은 죄가 없으나 전과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음주를 빌미로 자신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조두순의 발언에 당시 많은 이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가명)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양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손상되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조두순은 대법원으로부터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당시 살인·폭행 등으로 이미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이 이처럼 가벼운 형을 받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현재 청송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앞으로 3년 뒤인 2020년 12월에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자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청와대'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은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조 수석은 "저 역시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재심 청구가 불가능함을 알렸다.


대신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 지정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통해 24시간 특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조두순 '전자발찌' 채우고 24시간 관리하겠다"참여자 60만 명을 돌파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아동 성폭행범에 징역 1,011년 선고한 미국 법원…"조두순은 12년"미국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에게 2번의 종신형과 함께 징역 1,011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