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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창 얼굴과 음란물 합성해 SNS에 유포·판매 19살 남성

음란물과 여성 동창의 사진을 합성해 트위터 등에 퍼뜨리고 판매한 19세 남성에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여성 동창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SNS에 유포하고 판매한 19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윤모(19) 군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윤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동창 18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8명의 피해자 중 중 두 명의 여성을 집중적으로 범행에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윤군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에 여성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음란한 설명을 달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가 공개되기도 했다.


윤군은 이렇게 만든 사진을 SNS를 통해 판매해 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합성사진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군이 만 19세로 갓 성년에 이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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