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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가 예뻐해줄게"…50대 남성이 초등생에 보낸 문자

초등학교에서 보안관으로 근무하는 50대 남성이 해당 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다.

인사이트On Style '뜨거운 사이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50대 초등학교 보안관 남성이 해당 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보낸 부적절한 문자가 충격을 안겨준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On Style '뜨거운 사이다'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관련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외식사업가 이여영 대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찬성한다며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누리꾼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보안관으로 근무하는 50대 남성이 해당 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개인적인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On Style '뜨거운 사이다'


보안관이 보낸 문자에는 "아저씨가 예쁘게 아껴줄게", "너 실컷 보고 싶다",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해야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아" 등 성희롱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 대표는 "초등생은 나이가 어려서 잘못된 건 줄 모른다더라"라며 "아이들은 이것이 성희롱인지 구별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높으면서 교화 가능성은 낮다"며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취업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On Style '뜨거운 사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말을 들은 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는 성범죄자들의 취업제한을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지를 때는 인간관계가 고립되거나 일자리가 없을 때"라며 "생업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재범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취업제한은 도리어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인사이트On Style '뜨거운 사이다'


방송을 본 많은 시청자들 역시 성범죄자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쪽 입장을 지지한 시청자들은 성범죄자들의 취업을 반드시 제한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찬성 쪽 입장은 이 대표가 언급한 초등생과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On Style '뜨거운 사이다'


한편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을 일괄적으로 10년 이상 제한해야 한다는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30년 상한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선고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한 차례 수정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Naver TV On Style '뜨거운 사이다'


성범죄자 '4만명' 취업제한 풀렸다···"당신 옆에 성폭행 전과자 일하고 있을수도"법 개정안이 늦어지면서 성범죄자들의 취업제한이 풀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