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9일(목)

[속보]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최고위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한 전 대표는 이날부로 당적을 상실했습니다.


29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에 따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단식 농성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제명안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당원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당 규정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당원은 5년 이내 재입당이 제한되며, 이후에도 재입당을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2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 영화 관람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만 믿고 계속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인스타그램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인스타그램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편 한 전 대표를 제명에 이르게 한 사건은 '당원 게시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했다는 의혹입니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를 연 끝에 14일 새벽 1시 15분 징계 결정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