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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채 '분리수거함'에 버려진 강아지…갈수록 심해지는 '동물학대'

올해 들어서만 유기된 반려동물의 수가 5만 5천여 마리에 이르는 가운데 반려동물 유기·학대의 수준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KBS 1TV '뉴스9'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의 수준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KBS 1TV '뉴스9'에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유기·학대에 대해 취재해 보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올해 들어서만 주인에게 버림받은 반려동물의 수가 5만 5천여 마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수치다.


반려동물 인구는 1천만명을 넘어섰으며, 반려동물 시장은 2조원 가까이 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동물을 대하는 문화나 책임감 등 의식 수준은 여전히 낮아 이같은 유기 사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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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KBS 1TV '뉴스9'


일례로 얼마 전 경기도 부천에서는 한 여성이 살아있는 강아지를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의 반려견이었을 강아지는 곧바로 분리수거함에서 뛰쳐나와 여성에게 달려갔지만, 여성은 다시 강아지를 들고 분리수거함에 넣은 뒤 사라졌다.


당시 상황은 근처 주차돼있던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다.


강아지를 목격한 시민은 "(분리수거함) 그물에 강아지가 걸려서 낑낑거리고 있었다"며 "분리수거함 안에 캔 같은 게 있었는데 발버둥 치다 다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한 동물 보호소에는 대리모 푸들이 상주할 정도다.


이 푸들의 역할은 주인들로부터 버려진 새끼 강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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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KBS 1TV '뉴스9'


반려동물 학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10월 동물권단체 케어에서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 지속적으로 게재한 한 유튜버를 공개 수배하며 추적 끝에 덜미를 잡기도 했다.


해당 유튜버는 어린 고양이들을 발로 밟고 몽둥이로 때리며 고양이를 독 안에 넣은 채 소변을 보는 등의 학대를 저질렀고, 이런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박소연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는 "문제는 이런 학대를 적극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타인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 과거의 학대와 굉장히 달라진 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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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KBS 1TV '뉴스9'


"앞으로 동물 학대하면 10년간 반려동물 못 키운다"동물학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10년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