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등교 중이던 여중생에게 갑자기 입맞춤한 남성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지난 8일 전주지법 형사2부는 여학생에게 갑자기 입맞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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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8시경 전주 시내에 있는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여중생(13)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와 동생 사이로 지내자"라면서 여중생에게 입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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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1년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약하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