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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초등생 제자 수차례 성폭행한 운동부 코치, 징역 10년 확정

강원도 모처에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6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강원도 모처에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며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이 16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2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였던 김씨는 2001년 당시 만 10세에 불과하던 피해자 A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1년 7월쯤 학교에서 합숙훈련 중이던 A씨를 라커룸으로 데리고 가 "말하면 보복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간음하는 등 2002년 8월쯤까지 4회에 걸쳐 A씨를 유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A씨는 끔찍한 범행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지난 15년간 김씨를 고소하지 못했다.


자신이 겪은 일을 가슴에 묻고 있던 A씨는 2012년 용기를 내 전북의 한 성폭력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을 받은 A씨는 김씨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고소를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이후 지난해 5월 A씨는 김씨를 우연히 테니스 대회에서 마주치면서,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김씨 측은 "피해자를 한 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 생활을 마쳤고 진료를 받은 적도 없는 점에 비춰보면 김씨의 범행으로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성폭력 상담을 받았다는 점, 10여 년이나 지난 지금 김씨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힘든 점 등을 들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만 10~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강간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상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여학생 성폭행한 공익요원 그대로 근무시킨 여수의 한 중학교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가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교실에서 성폭행한 공익요원의 출근을 막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