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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시신' 아궁이에 넣어 '불태운' 남편

'장례 절차'라며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운 남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비정한 남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에서 아내 B(52) 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이후 그는 아내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자가용에 싣고 홍천군의 한 빈집으로 가 시신을 아궁이에 넣고 불태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범행을 저지른 후 A씨는 시신을 실었던 차량 안 소파를 물로 세차까지 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된 당시 그는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그가 시신을 불태운 현장에서는 B씨의 소지품과 시신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등의 결정적인 증거가 다량 발견됐다.


이후 경찰이 A씨가 홍천의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한 사실까지 밝혀내자 그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아내 B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이 같은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며 "사체를 손괴 한 것이 아니라 장례절차였다"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된다"며 "장례절차가 아닌 사건을 은폐하려 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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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