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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려는 고등학생 '신분증 확인'했다가 '집단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편의점 알바생이 술을 사려는 고등학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려다가 집단으로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SBS '뉴스8'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편의점 알바생이 술을 사려는 고등학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려다가 집단으로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사건으로 인해 편의점 알바생은 얼굴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지만 경찰이 학생들의 신분증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SBS '뉴스8'은 신분을 속이고 술을 사려는 고등학생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편의점 알바생이 고등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편의점 알바생 A씨는 술과 과자를 계산하려는 3명의 손님 신분증을 확인했다가 술 판매를 거부했다. 신분증 속 사진과 얼굴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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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뉴스8'


술 판매 거부에 손님의 항의가 이어지자 편의점 알바생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출동해서 신분증 확인을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만 할 뿐이었다.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자 편의점 알바생 A씨도 따라나섰고 잠시 뒤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다. 실제 매장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여럿이 편의점 알바생을 집단 폭행했다.


편의점 알바생 A씨는 "한 학생이 욕설을 퍼붓고 하는 과정에서 너희 그냥 가라고 했는데 얼굴을 먼저 폭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편의점 알바생 A씨는 얼굴뼈 함몰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손님들은 17살 고등학생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편의점 알바생 A씨와 고등학생 3명을 쌍방 폭행 피의자로 입건했다. 심지어 학생들의 신분증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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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뉴스8'


논란이 일자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조사에서 쌍방 폭행으로 분류됐었다면서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걸리면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가짜 신분증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업주들은 "청소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은 법적으로는 옳을지 모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부에 뾰족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팔았을 뿐인데…속인 청소년 '무죄'라니요"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속인 사람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속은 사람만 모든 책임을 떠안는 불공정한 법의 잣대에 업주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