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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1명 구속 확정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중 1명에 대한 구석이 결정됐다.

인사이트(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이 구속수감됐다.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의 심리로 보복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여중생 A(14)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양은 동급생 B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밤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에서 피해 여중생을 1시간 30분가량 소주병, 철골자재, 의자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가해 학생의 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날 경찰 호송차로 소년원에서 법원으로 구인된 A양은 1시간 가량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이동해 취재진들에게 모습이 노출되진 않았다.


강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앞서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B양에 대한 재판절차(보호관찰소 소장 요청)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확인돼, B양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외됐다.


보호 관찰소 측은 "두 사람이 받은 보호처분의 종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B양 사건을 넘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포용 한계 넘어섰다"···부산 여중생 영장 청구한 검찰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2명과 관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