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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해소한다며 폐지 줍는 장애인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10대

우울 증세를 해소하려고 폐지를 줍던 장애인을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난 1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우울 증세를 해소하려고 폐지를 줍던 장애인을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난 1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시 20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줍던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B씨(53)를 아무 이유 없이 수십 차례 둔기로 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B씨가 엎드린 채 사망한 척하고 움직이지 않자 A군은 B 씨가 숨진 것으로 생각, 주위에 있던 폐지로 B씨를 덮은 후 달아났다.


A군은 지난해 6월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약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군은 사건 당일 우울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집 안 창고에 있던 둔기로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 남성을 물색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우울증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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