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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뺨 때리고 토한 음식 먹인 어린이집 교사 영장 '기각'

어린이집 원생들의 뺨을 때리고 음식을 억지로 먹인 교사에게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어린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임정엽 영장전담판사는 부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6·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임 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A씨는 올해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어린이집 4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토한 음식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이유 없이 원생들을 손으로 밀치거나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 어린이집 원장(46·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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