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뺨 때리고 토한 음식 먹인 어린이집 교사 영장 '기각'
어린이집 원생들의 뺨을 때리고 음식을 억지로 먹인 교사에게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어린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임정엽 영장전담판사는 부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6·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임 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A씨는 올해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어린이집 4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토한 음식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이유 없이 원생들을 손으로 밀치거나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 어린이집 원장(46·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