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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 싸가지가 없다" 교사 폭행한 학생…교권침해 '심각'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2만 3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떨어진 교권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2만 3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떨어진 교권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 3,574건으로 연평균 4,700건을 웃돌았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 4,775건(62.7%)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 4,880건(20.7%), 폭행 461건(1.9%), 성희롱 459건(1.9%), 기타 2,535건(10.8%) 순이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도 464건(2%)이나 됐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욕설이나 손찌검을 하는 등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던 스승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4월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던 여교사 A씨는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장난치던 B군에게 "선생님 행동이 웃기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B군은 "선생이 싸가지가 없다"고 되받아쳤다. 


황당한 대답에 A씨가 "뭐라고 했냐"고 묻자 B군은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책을 집어 던지며 교탁으로 달려와 A씨의 머리를 폭행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제출하지 않아 꾸지람을 듣던 1학년 학생이 40대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발표한 '2016년도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179건)에 비해 220%가량 급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교총은 "교권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조치가 들어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각각 가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는 등 징계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학부모나 제3자(성인)일 경우 피해 교원의 요청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고발조치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4개 시·도 교육청(대전, 부산, 대구, 제주)에서 시범 운영하던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