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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일가족 죽여놓고 '4년형' 무겁다며 항소한 남성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살 어린이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4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5년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살 어린이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4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5년형을 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0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 편도 5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랙스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SM3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42·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 외에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아들(5)과 어머니(66)가 숨졌고, B씨의 남편 C씨(39)도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로 확인됐으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35∼144㎞로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며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연락하려다가 조는 등 매우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참담한 범죄를 일으켰고 그 결과 일가족 중 3명이 사망해 한 가정이 붕괴됐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