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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죄 판결에 여학생 ‘무섭다’며 잠적

여중생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시켰던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해당 여학생이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돌연 자취를 감췄다.

 via 채널A

  

여중생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시켰던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해당 여학생이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돌연 자취를 감췄다.

 

27일 채널A 뉴스는 현재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춘 여학생 때문에 그 어머니가 하루하루 애를 태우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4일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연예 기획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여학생이 A 씨를 매일 면회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가 여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다음날 이 여학생은 가족들에게 "무섭다"는 말만 남기고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via 채널A

 

이에 여학생의 어머니는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딸이 법정싸움 내내 두려움에 떨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대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1·2심을 뒤집은 "사랑한다"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는, A 씨의 협박에 못 이겨 딸이 억지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행하는 당시 장면과 나체 사진을 찍었다"며 "애는 A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당장 유출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를 피해 다니던 여학생은 2년 전 아이를 출산하고 미혼모 보호기관에 머물렀다. 이후 A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현재 여학생의 어머니는 "가해자 측에서 로펌을 사고, 대법원에 올라와서 얼마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돈으로 다 통하는 세상이다"라며 딸을 사라지게 한 대법원의 판결을 원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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