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강아지 20마리 굶겨죽인 농장주인의 변명 "바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동물자유연대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기르던 개들을 돌보지 않았던 농장주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공분을 샀다.


지난 7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여주의 김모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여주에서 식용견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가을부터 올해 1월까지 3∼4일에 한 번씩만 농장을 방문했다.


게다가 김씨는 사료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기르던 개 50여마리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2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식용견 사육농장 말고도 음식물수거일을 비롯해서 다른일을 하느라 바빴다. 경제적 여유도 없어서 잘 돌보지 못했다"는 말을 경찰에 전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등의금지)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