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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한 뒤 지나가던 택시서 여성 납치한 30대

지나가던 택시를 세워 경찰을 사칭해 검문하고 여성승객을 납치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경찰을 사칭해 지나가던 택시를 세워 검문하고 여성승객을 납치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A(37·무직)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3시 1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자신의 쉐보레 차를 타고 가다가 앞서가던 택시 옆에 차를 바짝 붙인 뒤 경광봉과 손짓을 이용해 택시를 1차로에 세웠다.


A씨는 자신을 사복경찰이라고 속이고 택시기사에게 과속운전을 했으니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한 뒤 택시기사가 "손님이 원주까지 빨리 가달라고 해서 속도를 냈다"고 과속이유를 설명하자 택시에 탄 B(38·여)씨에게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자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며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휴게소까지 20여 분간 고속도로를 달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성추행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B씨는 휴게소에서 A씨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화장실에서 납치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B씨를 자신의 차로 끌고 가려 했지만 B씨의 도움 요청을 듣고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자 혼자 달아났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안양시의 한 카센터에서 차량을 맡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가 먼저 차를 태워달라고 했고 성추행도 여자가 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막무가내로 혐의를 부인해 경찰을 사칭한 이유, 피해자를 납치한 이유 등에 대해 알 수 없지만, CCTV에 범행 과정이 잡혀 혐의 입증에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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