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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하는 119구급차 들이받은 60대 음주운전 남성

출동 중인 119구급차에 있던 구급대원이 길을 비켜달라 했단 이유로 구급차를 들이받은 만취 음주 운전자가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르는 119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며 들이받기까지 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소방기본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1·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후진으로 돌진해 뒤따르던 119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구급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A(30·여)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구급차는 수리비 44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당시 A씨는 구급차 확성기를 통해 김 씨의 차량을 향해 "긴급출동 중이니 빨리 비켜달라" 소리쳤고 이에 격분한 김씨는 차를 멈추고 A씨에게 다가갔다.


김씨는 "어디로 비키라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A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일부러 서행하며 구급활동을 방해하다 결국 구급차를 들이받기까지 한 것이다.


심지어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으며 해당 구급차는 교통사고 환자를 구하기 위해 출동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