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여성 가발 착용하고 찜질방 수면실서 남성 성추행한 아저씨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여성용 가발을 쓰고 찜질방에서 여러차례 성추행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15년 8월 5일 오전 6시 40분께 경남 창원의 한 찜질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을 쓰고 찜질방 남성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36)씨를 성추행했다.


A씨는 B씨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슷한 범죄로 2015년 5월 입건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상황에서 반성하지 않고 또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