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스무살 여 조카 팬티에 손 넣어 성추행한 40대 삼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20살 여 조카 팬티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48)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10월 중순 전북 전주시에 사는 자신의 친조카 A(20·여)씨의 방에서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 행위를 저질렀다.


이날 박 씨는 A씨가 전화를 받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뽀뽀를 해주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해 12월 30일에도 A씨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잠들자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