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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폐지 줍던 할아버지' 치고 달아난 30대 회사원

추운 날씨에 폐지를 줍던 60대 할아버지가 난폭 음주운전자에게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에 빠지고 말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추운 날씨에 폐지를 줍던 60대 할아버지가 난폭 음주운전자에게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에 빠지고 말았다.


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밤 10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술에 취한 채 난폭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6살 회사원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채 6차대로에서 급진로 변경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폐지가 담긴 손수레를 끌고 가던 60대 남성 A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씨가 몰던 차량 정면에 부딪쳤고 현재 의식불명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박씨의 알콜혈중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9%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잠복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 이틀만에 박씨를 검거했으며 조만간 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hg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