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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 차로 치고 쓰레기 더미에 시신 유기한 남성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차로 치고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가영 기자 = 70대 할머니를 차로 치고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18일 오후 8시경 A 씨는 충남 태안군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 씨(78)를 차로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뒤 B 씨 시신을 차에 싣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시신을 차에 싣고 사고 현장에서 10Km 가량 떨어진 공사장으로 간 뒤 B 씨 시신을 쓰레기 더미 위에 올려놓고 고무 통으로 덮어 유기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 씨를 추궁했지만 A 씨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나중에는 '고라니를 쳤다'고 둘러댔다.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A 씨는 "중학교 시절 연탄가스에 중독된 후유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과 A 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유기하고 자신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는 행동을 한 상황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가영 기자 g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