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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박근혜 위안부 합의는 무효···엉뚱한 수작만 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 체결된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 체결된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25일 이용수 할머니와 가진 인터뷰를 공개한 CBS 노컷뉴스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원금은 필요없고 사죄를 원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대통령도 본인이 안했으니 모른다고 하지 않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며 "우리가 합의한 게 아니고 정부가 했으니 무효라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지도자란 자가 저런 엉뚱한 수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없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나"라며 "저희들이 살아 있을 때 꼭 사죄받고 올바른 역사를 쓰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지난 7일 박숙이 할머니가 향년 94세로 별세하면서 공식적으로 39명의 피해 할머니만 남은 상태다.


인사이트소녀상을 어루만지며 끓어오르는 슬픔을 느끼셨던 박숙이 할머니의 생전 모습 / 남해군청


모두 고령의 나이로 지병까지 앓고 있는 할머니들이 많지만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일 합이 무효와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할머니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어린 사죄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아 보인다.


지난 10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추가된 '사죄 편지'에 대해 아베 총리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거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역시 일본 정부로부터 10억엔을 송금받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강력히 거부했던 '화해·치유재단'를 출범시키는 등 피해 당사자들의 뜻은 묵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 집 등에 머물고 있는 12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현금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