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박근혜-최순실 '부정 재산' 환수하는 특별법 추진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과거 부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정황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더민주당은 부정축재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부동산실명제법·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제3자 명의 재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박 대통령 탄핵에 이른 과정을 '촛불 혁명'이라고 표현하지 않냐"며 "역사 속에 이어져 온 민주혁명의 궤를 잇는 만큼 민심의 명령을 단기부터 중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혁 입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직권남용·직무유기 형벌 상향 조정, 국고손실죄 요건 강화, 대학 입학 비리 및 학사관리 특혜 처벌 등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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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일(오늘) 국민의당 역시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 "국정조사와 탄핵재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 씨 재산에 대한 몰수, 환수를 위한 법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더민주당과 같은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사위가 열리고,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3당의 법사위 간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은 국회에 부정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 민주헌정을 침해한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해 예산 낭비와 국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